강남구, 전국 최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AI 단속 시스템’ 특허 출원

입력 2024년06월13일 06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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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부정주차 및 발레파킹 성행 구역인 도산공원 등 11개소(200면)에 운영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AI 부정주차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 


총 11개소 200면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도산공원에, 나머지 10개소는 9월부터 시작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통행량이 적은 도로 일부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인근 거주민이 분기별 사용료를 내고 주차하는 제도다. 


하지만 발레파킹(대리주차)과 잠깐잠깐 부정주차를 하는 이들로 실 용자들이 주차를 못하는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현장 단속과 견인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용자들은 다른 구역에 부정주차를 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유발됐다.

 
구는 상시 단속의 필요성과 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업체와 손잡고 단속시스템 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AI 부정주차 단속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상습 반복적인 민원 다발 지역인 도산공원 등 11개소 200면에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차면에 설치된 단속 장비는 카메라로 차량을 자동 인식한다. 


이때 적용된 AI 기술은 차량 번호판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기술이다. 거주자 주차면은 그 특성상 병렬 주차면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번호판을 판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구는 지난해부터 AI 반복 학습을 통해 번호판 인식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신고를 받고 단속요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견인 차량을 부르는 기존 단속 방식에 비해, 부정 주차가 발생하는 즉시 단속하고 차량번호를 관리자에게 자동 전송함으로써 사용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구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공유주차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거주자 주차면 공유 사업은 주차구역이 비어있는 시간대에 모바일 앱을 통해 빈 주차면을 찾아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주차면을 예약해도 현장에 부정주차 차량이 있어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AI 시스템의 즉시 단속은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장비에 붙어있는 큐알(QR) 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예약·결제해 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어 편하다. 사용료는 30분에 900원이며 최대 1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장비에는 부엉이의 눈을 본뜬 카메라가 달려 있고 주차 상황에 따라 불이 들어온다. 정상 주차에는 녹색불이 들어오고, 부정 주차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스피커를 통해 단속 안내 멘트가 3차례 송출된다. 사전 예약된 공유주차 차량이 있으면 황색불이 들어오고, 현장에서 사용료를 결제하면 하얀불이 들어와 직관적으로 정보를 알려준다.

 
구는 앞으로 AI 주차단속 시스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상습 부정주차구역과 발레파킹이 성행하는 지역에 설치면을 확대해 나가 단속 인원과 예산을 줄여 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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