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소년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다

입력 2014년12월31일 08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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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는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노동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12월 5일부터 관내 고등학교와 창동역 일대에서 아르바이트 10계명이 인쇄된 유인물(L홀더)과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제작 배포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관내에서 열리는 청소년 행사를 찾아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캠페인 추진 시 청소년이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시간과 적용임금 등을 안내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국번없이) 120] 과 상담하여 피해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보호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및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함께 청소년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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