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해야” 의견 표명

입력 2024년06월14일 13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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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의견표명을 했다.

 

경기도 용인특례시의 ㄱ노인회는 토지를 매입해 노인회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사용승인 당시 마을 이장 ㄴ씨의 착오로 소유자를 ㄱ노인회가 아닌 이장 본인으로 잘못 기재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ㄴ씨로 생성됐다. 

 

ㄱ노인회는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 정정을 요청했으나, 정정을 위해서는 건축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ㄴ씨에서 ㄱ노인회로 정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노인회관이고, 재산세 납부자가 ㄱ노인회로 되어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재산세를 100% 감면받고 있으며,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ㄴ씨가 본인 착오로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하고 소유자 변경에 동의한 점을 확인했다.

 

 또,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을 현 상태로 소유권보존 등기 후 소유자를 ㄱ노인회로 변경할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 변경이 없음에도 등기상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용인특례시에 이장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주를 ‘ㄱ노인회’로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정을 잘 몰라 착오 등으로 인해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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