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입력 2024년06월19일 09시4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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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 · 지원 대폭 확대 해야 ”

[여성종합뉴스]  지난17 일 , 서영교 국회의원 ( 서울 중랑구갑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 .

 

‘ 범죄피해자 ’ 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뜻하며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이들의 생계유지와 자립에 중요한 재원이다 .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은 “ 범죄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피해로 인해 기존의 소득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특히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 며 “ 이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치료비 , 생계비 등에 꼭 필요하다 ” 고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조급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서 의원은 “ 그 동안의 장해구조금 , 중상해구조금 등은 범죄피해자가 신청 후 사망하게 되면 지급이 되지 않았다 . 이런 경우 ,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 을 발의한 것 ” 이라 설명했다 . “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 고 덧붙였다 .

 

개정안에는 ►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 ►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 ►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 및 행사 목적 달성 시 자료 파기 규정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고려한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신설의 내용이 포함됐다 .

 

서영교 의원은 “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 국가가 피해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했다 ” 며 “ 개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 온전한 삶을 되찾는 데 실효성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서영교 의원의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 은 ‘ 제 22 대 국회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 ’ 중 하나다 .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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