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 」 발의

입력 2024년06월19일 19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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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19 일 ( 수 ),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 욱일기 게양 금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문진석 국회의원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 독도 · 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문진석 의원은 “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 ” 라고 비판하며 , “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 욱일기 게양 금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4.  6.    .
발  의  자 : 문진석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하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법률  제        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외국기의 게양 금지)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빈 방문, 국제경기 및 국제회의 개최,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의 외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국경일에 외국기를 게양한 자에게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2항의 명령을 받고도 외국기를 계속하여 게양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장등의 명령에 불응하여 외국기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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