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년인구 유입'전입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드려요'

입력 2024년06월20일 06시57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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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군에 전입신고한 18~45세 무주택자 대상, 전·월세 부담 완화 기대

[여성종합뉴스] 태안군은 군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부터 연중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 및 창업이 늘면서 청년 주거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이사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인구증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2006년생) 청년 가구로, 올해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만 3000원 이하, 2인 가구 552만 4000원 이하, 3인 가구 707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여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액이 8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비주택(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액은 이사비용 최대 20만 원과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등 총 4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가구는 증빙자료와 신청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주택팀을 방문하면 된다. 

 

군은 임대차계약서 상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자 개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단, 부정 및 착오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가구의 높은 전·월세 주거비용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허가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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