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철현 국회의원,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입력 2024년06월20일 09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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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역조합 10 곳 중 1 곳이 인가 취소기준 해당 ... 지역축협은 취소 가능 조합이 57% 달해

[여성종합뉴스] 주철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

주철현 국회의원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설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

 

문제는 농촌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축협 조합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는데 , 1,000 명에 달하는 인가 취소기준은 1995 년 이후 30 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

 

실제 농축협 조합원 수는 2015 년 224 만 6,000 명에서 2020 년 208 만 5,000 명 , 2023 년에는 206 만 5,000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작년 12 월말 기준 , 조합원 수 미달로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조합은 전체 1,111 개 조합의 9.9% 인 110 곳에 달하고 , 특히 지역축협은 전체 116 곳 중 66 곳 , 무려 57% 가 설립인가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거리제한ㆍ가축분뇨 규제 등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

 

더군다나 조합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설립인가 및 취소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 이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

 

주철현 의원이 이날 발의한 「 농협법 개정안 」 은 지역 농축협의 설립인가 및 취소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 인적 취소기준도 현행 1,000 명에서 500 명으로 현실화했다 .

 

주철현 의원은 “ 과거에는 인적 자원의 규모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 농축산 분야도 이제는 기계화ㆍ자동화 등 기술집약적인 환경과 자본에 기반하는 만큼 조합원 수가 갖는 비중을 현대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하며 , “ 정부도 지난 3 월 기준 완화 추진을 밝힌 이상 ,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 농축협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농민들이 조합원 지위에 따른 혜택을 지속 향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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