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폭염 산재 예방법' 발의

입력 2024년06월23일 14시4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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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위험으로 한정된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폭염 등 기상재해도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민주당 , 안양만안 )은 일명 ‘ 폭염 산재 예방법 ’ 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 현행 < 산업안전보건법 > 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로 제한하고 있다 .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실례로 지난해 6 월 ,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급하게 추진했던 K 팝 콘서트 공사 역시 태풍 북상 중임에도 강행했다 .

 

강득구 의원은 “ 기후위기 시대 , 기상이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부터 위협하고 있다 ” 면서 “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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