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의원 ,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 선관위법 ’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2024년06월24일 14시52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선관위는 부정선거 신고자에게 조치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통보해야 !

[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 ) 은 24 일 ( 월 ),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 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 선관위 ’)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 신고자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조치결과까지의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이 때문에 신고자는 선관위의 조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 의뢰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각급 선관위 위원ㆍ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한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부터 조치결과까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김영호 의원은 “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업무 투명성 강화는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며 , “ 특히 , 선관위는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해야할 책임이 있다 ” 고 강조했다 .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