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미화·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신고 없이 설치' 과태료는 부과하되, 원상복구는 취소… 계속 이용하도록 ‘조정’

입력 2024년06월26일 08시40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철거 위기 미화‧경비원 휴게시설…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계속 이용 가능해져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서울특별시 OO구 소재 아파트(990세대)에 미화·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하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 신고를 완료하였고 다른 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특별시 A구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이하 ‘신청인’)는 착오로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였고, 소관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신청인들은 늦게라도 서류 제출 등 신고절차를 이행하여 원상복구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했지만, 소관 지자체는 「공공주택관리법」상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들은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늦게나마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고 해당 시설은 현장 근로자들의 휴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이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근로자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에 해당하여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다시 설치해야 하고, 그 과정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예견되었다.

   

또한 이 건 휴게시설은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이나 소방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있고, 철거기간 동안 미화 및 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소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소관 지자체는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하기로 하며, 신청인은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관 지자체의 추가적인 권고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절차로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집단고충을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