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답례품 받으세요

입력 2024년06월28일 07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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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쿠키세트, 교동관 선물세트, 아자커피 드립백·원두세트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구로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속한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인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답례품으로 △구로상품권(1천원권, 1만원권), △수제쿠키세트(3종, 6종) △냉동 왕갈비탕·도가니탕·나주곰탕으로 구성된 교동관 선물세트 △아자커피 드립백·원두세트를 준비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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