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인상

입력 2024년06월29일 10시20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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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025년까지 3년간 매년 12%씩 단계별 인상, 4인가구 월평균 20톤 사용 가정 약 1,800원 더 부담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2023년 7월부터 3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770원에서 860원, 일반용은 1,120원에서 1,250원,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07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에서 월평균 20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만 5,400원에서 1만 7,200원으로 1,8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송수관 복선화 사업 및 노후관로 정비 등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맑고 안전한 울산의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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