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교육지원청'25년 장기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철거

입력 2024년07월03일 15시52분 백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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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및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점유자 소재지 불분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상복구에 난항....

[여성종합뉴스/백종숙 객원기자]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은 부평남초 인근 교육감 소유 공유재산 내 25년 된 무허가 건물을 6월 24일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해당 건물은 25년간 점유자가 살고 있던 무허가건축물로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으로 인해 붕괴하여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및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점유자 소재지 불분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상복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북부교육지원청은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거 이전을 요청해 점유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했다.

 

또한 구청 지원사업을 통해 철거 비용을 지원받아 점유자의 부담을 덜고 철거 동의를 얻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주재 재난 상황 대비 긴급회의를 거쳐 장마철 전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고 체계적인 대집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인천시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긴급 지원받고 부평구청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해 신속하게 철거를 진행했다.

 

또한 대집행 당일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2차 붕괴 위험을 예방하고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철거 후 원상 복구된 토지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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