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본격 시행

입력 2024년07월03일 19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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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민선 8기 인천 중구가 소득 감소로 아빠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50만 원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때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엔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이 이뤄진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3을 적용받는 사람은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아빠는 올해 7월 1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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