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7월 1차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입력 2024년07월04일 17시5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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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7월 첫 번째 대조기 기간인 7월 5일(금)부터 9일(화)까지 5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조기 기간은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특히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바닷가를 찾는 방문객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집중호우와 함께 해안가 저지대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가능성이 크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대조기 기간에는 해안 저지대 차량 및 계류 선박 침수 등 해양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 침수우려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지역과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려 대국민 안전 정보 제공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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