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노인들 상대 시니어인턴십 채용 빙자 6억 원 편취한 조직원 3명 구속

입력 2024년07월04일 11시26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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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취득 교육비 명목 3,500여 명으로부터 6억 원 편취....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오부명)은, 10대 악성사기 특별․집중단속 기간(’24. 3. 4.~12. 31, 303일간) 중, 22년 12월부터 23년 6월까지 노인들3,500여 명에게 민간자격증 교육비 명목으로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적 취업사기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별로 12개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센터장과 교육 강사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민간자격증인 ○○지도사 교육비 17만 원을 내고 세 번의 교육을 이수하면 국가지원금 75만 원이 지급되며, 시니어인턴십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 상당을 교육비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나, 수사 결과 해당 민간자격증 교육 참가와 피의자들이 약속한 국가지원금 지급 및 시니어인턴십 일자리 제공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광고나 홍보 대신 지인들을 활용하거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모집활동을 벌였으며, 각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설명회와 강의를 개최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교육비를 받는 수법으로 범행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으로 교육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지역센터장 등에게 피해자 모집 수당 및 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외 대부분은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중 다수는 구직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빈곤층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급 및 취직 등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윤종도)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개별 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 약속 등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일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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