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입력 2024년07월08일 14시2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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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규제심판부는 지난 5일 회의를 개최해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지자체 운영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지만, 여객선 등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섬으로서, 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소외도서는 69개에 이른다.

 

소외도서의 주민과 방문객들은 배가 다니지 않아서 내륙과 왕래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도선(‘페리’)을 부르거나, 개인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객선 외 선박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국정과제(41번)로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소외도서 주민이 지자체가 관리·사용 중인 행정선을 이용하여 내륙을 왕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섬 발전 촉진법, ’22.11)한 바 있으며, 해수부는 지자체의 행정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운영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23.5월~)이다.

 

'섬 발전 촉진법'은 행정선의 운영 목적을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선 이용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해 엄격하게 해석하여 행정선 이용 범위를 ‘섬 주민’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 신안군만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외 방문객도 행정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따라, 일부 도서의 경우 섬 주민의 친척도 행정선에 탑승할 수 없어 행정선 소외도서 운항의 교통편의 개선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심판부는 “행정선 운영이 소외도서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이용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관련 부처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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