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사오면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입력 2024년07월09일 12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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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 가구 26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영암으로 이사오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각각 최대 100만원, 최대 40만원 받는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한 것.


202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한 1인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보거나 인구청년정책과(061-470-2081)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영암군은 이달 17일까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 규모에 따라 이자 납입액을 월 최대 15만원까지 최장 3년 지원하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무주택·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영암군 홈페이지를 보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 “영암군으로 이사 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 시행에 나섰다. 영암군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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