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학재단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조치 일환'상환학자금대출자 약 6천 명의 신용평점 상승 가능할 것으로 기대...

입력 2024년07월09일 13시32분 박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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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없이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 중단 대상에 포함

[여성종합뉴스/박정복기자]한국 장학재단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학자금대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중단되어, 학자금대출자 약 6천 명의 신용평점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올1월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올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요건>

 · (대상기간) ’21.9.1. ~ ’24.1.31. 기간 중 연체가 발생
 · (대상금액) 2천만원 이하의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 (대상조건)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연체를 ’24.5.31.까지 전액 상환하여 해소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은 대상기간 내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 중 연체금액 전액 상환한 대상에 대해 연체이력 정보를 정비하였으며, 신용회복 지원조치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연체 해소를 위한 문자 안내를 지속하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르면 연체정보의 보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신용정보회사는 신용평점 산정을 위해 연체이력 정보를 최장 5년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266만 5천 명, 개인사업자 약 20만 3천 명이 신용회복 지원이 종료되는 5월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또한, 개인의 경우 연체금액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66만 5천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653점→684점, ’24.5월 말 기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인 경우 40점, 30대의 경우 32점 상승하여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은 금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기반으로 연체 해소 유도를 위한 적극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청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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