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대통령과 배우자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 사건 의결서 전격 공개'브리핑

입력 2024년07월09일 11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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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배우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는 국민과함께 더 깊이 논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는(유철환 위원장) 9(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이 권익위 설치이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소수의견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그 배후자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기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 취지를 밝혔다.

 

이는 어떠한 외압이나 권유등 사유로 인한 결정이 아니라 자체 협의에 대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권익위 법상 신고 사건에 대한 공개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못밖았다.

 

이에 대해 공개 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 내용 외 신고자에 준해 보호받는 협조자, 이해 관계자 정보등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관련 법령, 판단, 결론등 전문으로 국민권익위의 설치 이래 신고사건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이와 같은 공개는 관계법상 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밝히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공직자의 배우자도 고유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인 모임이나 친분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사실 상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금품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특히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국민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대처는 정확한 발표가 우선한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직언도 따랐다.

 

권익위는 당초에 소수의견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은 기밀사항으로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개가 되었다면 향후에 이러한 소수의 보도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권익위 내부에서의 기밀 유지를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내부단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보안과 관련하여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거친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면서 이번사건으로 공직자 배우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는 국민과함께 더 깊이 논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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