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2024년 하도급 실태조사'실시

입력 2024년07월10일 09시29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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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34개 사업장 대상,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및 공사용 자재 납품대금 등 체불 방지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는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4년 하도급 실태조사(1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시, 구군 및 지역건설협회가 합동으로 6개반 16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과 건설장비 임대료, 자재비 등 체불 발생 사업장 등 34개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직접 지급 포함)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무등록 및 무자격업체 하도급(재하도급)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등이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북항 건설공사’와 같은 건설기계장비 및 공사용 자재 납품대금 체불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기계 임대료 및 공사용 자재 납품대금 등 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형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조성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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