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27억 원 부과

입력 2024년07월10일 15시27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27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홀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을 지나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한 경우나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팀(032-88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