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입력 2024년07월10일 15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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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9일 제31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회장 및 부회장단 회의에서 재정적 문제와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대한테니스협회(이하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였다.

 

협회의 제26~28대 회장 및 집행부는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미디어윌(이하 ‘채권자’)로부터 대규모 자금(30억 원) 차입 후, 채권자와의 법정 소송 및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원금에 대해 연 19%(연 5억 7천만 원)의 이자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했다. 

 

그 금액이 현재까지 약 74억 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대한체육회에서는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협회는 채무변제를 위해 법원에 채무조정신청이나 금융권 대출로 이율을 낮추어 채무전환 등의 시도나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협회의 회장을 비롯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총회도 협회 운영과 의사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협회는 그동안 채무의 변제나 채권자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명령으로 협회 은행계좌나 압류 및 추심을 당하였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약 450여 개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은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5월 31일(금) 제31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협회는 채권자로부터 전달받은 채무탕감 공문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채무면제 공증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6월 30일(일)까지 유예하였다.

 

그리고 6월 24일(월) 채권자는 체육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지 않는 조건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협회와 채권자 간의 채무관계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효한 채무면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과 채무면제 사이에 선후가 바뀐 것으로 판단하여 협회에 채무면제의 기회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 7월 7일(일)까지 수정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협회는 채권자가 기한 내 확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고 결국 협회는 관리단체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체육회 이사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회장 및 부회장단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회의 재정적 안정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직접 관리 감독하도록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결정하였다.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더라도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향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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