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웨딩업 관련 민원 1천여 건 분석' 결과 공개  

입력 2024년07월15일 08시4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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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체, 대관료 부풀리기‧본식 사진 끼워 팔기 등 ‘천태만상’ 심각


“결혼식 ‘바가지’ 요금 해도 너무하네”…
신랑‧신부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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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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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15.(월) 08:30
배포:
2024. 7. 15.(월) 8:30

“결혼식 ‘바가지’ 요금 해도 너무하네”…
신랑‧신부 ‘울분’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웨딩업’ 관련 민원 1천여 건 분석 결과 공개  
-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2% 상승
- 웨딩업체, 대관료 부풀리기‧본식 사진 끼워 팔기 등 ‘천태만상’ 심각


□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산업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 서비스 품질 미흡 ►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다.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계약 체결 후 해지한 경우에만 계약금에서 공제하고 환급하는 방식으로 상담료를 청구하고 있다. (’23.2월)

 

또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23.2월)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과 관련해서는 ►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촬영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로는 ►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접수되었다.

 

[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계약금+총비용’의 20%를 내라고 합니다. (’24.2월)
▪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계약 체결 후 해지한 경우에만 계약금에서 공제하고 환급하는 방식으로 상담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23.2월)
▪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3.2월)
[ 서비스 품질 미흡 ]
▪ 정원을 보고 선택한 예식장이었는데 식 당일 비가 와 조명이 켜지지 않는다고 아침부터 공사하더니 결국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홍보도 ‘정원이 특화된 예식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 오는 날 조명이 꺼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보상도 사과도 없습니다. (’22.3월)
[ 끼워팔기(부대 서비스 이용 강요) ] 
본식 사진 촬영을 강제로 하게 하는 끼워팔기도 문제입니다. 예식장에서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관료에 다 포함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대관료가 부풀려집니다. (’24.2월)
[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     
▪ 예식장들 보증 인원을 대인 기준으로 하고 소인은 포함하지 않는 게 너무 부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 인원 200명 예식에 200명의 하객이 왔으나 그중 20명이 소인이라면 200명 식대는 그대로 내고 소인 20명 식대를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22.9월)

 

▪웨딩 업체들의 가격이 터무니없습니다. 평범하게 하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만 하자는 마음으로 돌아다녀 봐도 업체들이 부르는 가격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면 모든 웨딩 업체들이 코로나 이후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예식장뿐만 아니라 드레스, 예복, 한복, 예물 모든 것이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추가금도 과다합니다. (’23.12월)

국민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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