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발간

입력 2024년07월15일 09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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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5일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병영생활 만족도 개선 등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단기복무 초급간부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급식부문에서 영외자에 대한 급식비를 법령에서 규정한 수준만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셋째, 주거부문에서는 군 숙소 신축보다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재정절감 및 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군 숙소 우선 입주 정책을 재검토하고, 군 간부의 주거지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방부는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월 57→100시간)를 통해 복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군 간부들에게 초과근무를 100시간 이상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의섭 처장은 "우리 장병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군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 설정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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