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국회의원'김용원 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24년07월16일 08시3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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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강유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국회 운영위원회 ) 은 15 일 ( 월 ), ‘ 김용원 방지법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강유정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한다 .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와 국회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들로 인해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명성이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

 

한편 , 인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던 것이 관례였다 .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은 관례와 달리 소위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을 무더기로 기각시켰다 .

 

인권위가 안건을 너무 쉽게 기각시킴으로써 국가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

 

개정 법안은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자 한다 .

 

또한 ,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넘기도록 해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자 한다 .

 

강유정 의원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존재 이유임에도 인권위원이 일으킨 인권침해행위와 부적절한 회의 진행이 여럿 확인됐다 .” 라며 ,

“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탄핵으로 견제하고 안건 처리절차와 회의 공개 방법을 강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부적격 인권위원이 전횡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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