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합동 설명회 개최

입력 2024년07월16일 08시5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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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처벌법 대응 능력 향상 주력

[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16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울산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 사업주 단체 및 협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울산지역 20명을 지원 목표로 올해 6월까지 3차례 사업참가자 모집 공고를 추진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의 어려움 의견청취 및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많은 사업주 단체들의 사업 참여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심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켜졌다”라며 “울산의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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