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4년07월16일 09시0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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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미활용 산업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 21건을 대상으로 창의성(30점), 난이도(40점), 효과성(20점), 확산가능성(10점)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우수사례로 6건을 선정하고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최우수는 울산시 기업현장지원과의 ‘미활용 산업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사례가 선정됐다. 
 

산업단지 내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주차장 확보 및 자재, 기계·장비 등의 적재를 위한 야적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산단 내 미활용 용지(공장 미건축 부지)가 있어도 임대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울산시는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법령 개정 필요성 건의,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 상정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입법예고 2024년 4월 15일~5월 27일)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산단 내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통된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수 2건은 울산시 주택허가과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와 국가산단과의 ‘운행 중지 철도 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이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 사례는 지역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과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해 지역하도급률 증대를 이룬 사례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운행 중지 철도 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는 울산·미포 산단 내 운행중단 철도부지(장생포선 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경제협의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으로, 지난 6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울산·미포국가 산업단지 내 장생포선 철도노선 폐지 고시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장려 3건은 ►북구의 ‘전국 최초, 지리 정보 시스템(GIS)기반 감시카메라(CCTV) 영상정보 지능형(스마트)검색 서비스 운영 ►중구의 ‘불합리한 원전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울산시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한 노후 주거지역 정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규제개선 성과를 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기업지원 등 성과창출 사례 공유해 규제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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