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하반기 금연지도원 간담회 개최

입력 2024년07월17일 17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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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봉화군보건소는 지난 16일 3층 보건교육실에서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담배소매점 및 단속 절차 법령 준수사항을 알려주고 금연 구역 근거 법령 전달 및 지도 점검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금연지도원들의 전반적인 금연 환경조성 활동에 대한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금연지도원들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해 홍보하고 지도·점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금연을 위한 올바른 방법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도 홍보해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 의지를 북돋울 예정이다.

 

배재정 보건소장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금연지도원을 통해 적극적인 금연 홍보와 교육을 추진해 봉화 군민의 흡연 피해에 대한 인지능력을 높이고,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한 봉화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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