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은 불법'

입력 2024년07월22일 09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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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권리 입증

[여성종합뉴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한국지부는 지난 19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의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정책과 관행의 적법성과 이스라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타국가와 유엔에 대한 영향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권고적 의견에 대해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연구·옹호·정책 및 캠페인 수석국장은 말했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권고적 의견의 결론은 명확하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과 합병은 불법이며,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률과 정책은 인종차별과 아파르트헤이트 금지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잔학 행위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견뎌온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권고이다.

 

이 같은 점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핵심 요소이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대규모 고통을 초래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확장을 위해 집이 철거되고 토지가 몰수되는 것을 목도해야 했으며 가족과의 분리, 이동의 자유 제한부터 토지, 물,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차단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측면을 방해하는 숨막히는 제약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가 내려진 현 시점에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 9개월 동안 처참할 정도로 국제인도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점령된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전례 없는 규모의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공격을 감행해 왔다.

 

이스라엘은 점령된 서안 지구 내 불법 토지 강탈을 확대하고, 불법적으로 합병된 동예루살렘에 더 많은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는 등 불법 점령을 영속해 왔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자 민간인의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명령한 잠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국제법을 짓밟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 사회와 이스라엘 동맹국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각적인 정착촌 확장 중단과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 합병을 철회하는 것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잔혹한 인종차별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반복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점령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포함한 모든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합병된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서안지구의 모든 정착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멈춰야 하며 점령지의 국경, 천연자원, 영공, 영해에 대한 통제권도 포기해야 한다. 이는 가자지구에 대한 불법적인 봉쇄를 해제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행하는 정책과 관행으로인해 발생하는 법적 결과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는 권고 의견을 내렸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50개 이상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공청회를 포함하는 18개월의 과정 끝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04년 7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분리장벽 건설이 국제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첫 번째 권고 의견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또한 분리장벽 건설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기여한다고 주장해왔다.

 

국제 사회가 국제사법재판소의 2004년 권고 의견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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