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입력 2024년07월22일 11시0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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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19일 출근시간 대 부평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과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담은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책별 처리기관 안내 등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또, ‘전세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다.

 

전세계약 전 확인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행복한 주거 생활 영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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