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흡입 수술 받던 50대 여성 숨져....

입력 2015년01월04일 15시09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서울 강남 A비뇨기과 의원 원장 김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6일 김씨는 B씨(54·여)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과다출혈을 일으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는 수술 중 일어난 과다출혈과 저혈류성 쇼크로 숨졌고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마취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