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음식물가액 3만원~5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입력 2024년07월23일 11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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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원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정승윤 브리핑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가액 기준인 3만원으로 20여년간 묵여있어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움직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는 외식업계, 농축산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관련 단체 및 경제 단체등과의 수차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격고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수렴해 왔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등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등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 마트 양재점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직접 방문, 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불안에 대한 애로 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 위원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그간의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 위측,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격고 있는 농축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회, 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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