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확정

입력 2024년07월23일 19시2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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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51,829,2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2. 6. 1.)의 강화군수 선거비용제한액(141,829,200원)에서 1천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강화군의 인구수 및 읍·면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3,521부이며,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75,914,600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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