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개시

입력 2024년07월24일 05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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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매월 5만 원 지급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산구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올 상반기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관련 유족들은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돕고자, 매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며,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단,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존 보훈예우 수당과는 중복 지급이 안 되기에, 이미 보훈예우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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