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24년07월25일 17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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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강화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10월 15일까지는 이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서 주의할 점은,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 중인 사실을 위치 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사망 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 위기 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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