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회의원 , 탄핵 남발 방지 위한 ‘ 국회법 개정안 ’ 발의

입력 2024년07월26일 09시0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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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 비례대표 ) 은 26 일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 및 견제기능과 헌법 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 탄핵소추의 권한을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한편 , 지난 5 월 헌법재판소는 검사 ( 안동완 )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보충의견으로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탄핵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 년 내에 탄핵소추를 발의하도록 탄핵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

 

박준태 의원은 “ 최근 정치권에서 ‘ 탄핵 ’ 이라는 단어가 인사말처럼 쓰이고 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만 13 건 ” 이라며 , “ 탄핵의 일상화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등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계속 악용한다면 언젠간 거센 민심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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