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입력 2024년07월26일 09시2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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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성종합뉴스] 안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상훈 의원은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지원 및 진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상훈 국회의원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 각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사회 구조적 변화와 함께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현행「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안상훈 의원은 이번 제정법을 통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번 사회서비스진흥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였으며(제 8조 및 제9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제11조 및 제13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12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위해 투자조합 출자 등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4조).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진흥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제17조 및 제18조), 경쟁력 있는 사회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사회서비스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질 높은 사회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항상 수요가 존재하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안상훈 의원은 수차례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사회서비스 현장에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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