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국회의원 , 추경 요건에 ‘ 중대한 세입 부족 ’ 추가 국가재정법 발의

입력 2024년07월26일 09시5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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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 세수 결손 조기경보에도 尹 정부 , 세입 경정 회피

[여성종합뉴스] 차규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 은 26 일 추경 요건에 ‘ 중대한 세입 부족 ’ 을 포함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2 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세입 경정을 피하고자 지방교부금을 줄이고 기금을 돌려쓰는 정부의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

차규근 국회의원

또한 ,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부족과 함께 국세감면율이 2 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현행 국가재정법 제 89 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으로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 대량실업 등과 같은 대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그러다 보니 지난해와 같이 56.4 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경우 마땅히 세입을 경정하였어야 하나 , 정부는 이를 회피하고 지방교부금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돌려막기 했다 .

 

이에 차규근 의원은 이번에 추경 편성 요건에 ‘ 중대한 세입 부족 ’ 을 세수 부족의 책임을 지역 등으로 전가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

 

또한 ,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 88 조에서 권고로서 규정한 국세감면한도를 2 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역도 국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다 .

 

윤석열 정부는 틈만 나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세금을 줄줄 흘리고 있는 셈이다 .

 

따라서 차규근 의원은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지킬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차규근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2 년 연속 벌어져도 세금을 감면하는 데 열을 올리고 마땅히 해야 할 세입 경정도 회피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비상식적 재정 운용 행태를 바로잡고 , 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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