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영흥면,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24년07월26일 12시3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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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옹진군 영흥면(면장 황영미)이 오는 10월 15일까지‘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를 8월 26일까지 실시하고 8월 27일부터는 이장 및 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모바일로 ‘정부24’앱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조사는‘비대면-디지털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대상으로 실시되고 특히,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위법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황영미 영흥면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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