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낡고 오래된 담장 보수비 지원… 최대 300만원

입력 2024년07월30일 09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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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자력으로는 정비하기 어려운 소규모 주택의 낡고 오래된 담장 보수비를 지원해 준다.

 

구는 내달 9일까지 소규모 주택의 노후 담장, 석축 공사비용 신청을 접수한다.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련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장마로 인한 담장 붕괴 우려가 계속되면서 노후 담장을 선제적으로 보수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선정 시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로 1개소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법은 8월 9일 18:00까지 구청 누리집에서 필요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가,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직접 방문 신청한다.

 

종로구는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 등을 거쳐 지원 대상 건축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때 건축물 대장상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을 고려해 노후 정도가 심각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을 우선 선정한다.

 

종로구는 “지난 상반기 노후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 이후 구민들의 요청이 계속돼 하반기에도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잊지 말고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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