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방송교육방송공사법' 처리

입력 2024년07월30일 10시5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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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한 뒤 표결 진행

[여성종합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0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

 

지난 29일 오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8표(무효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3명) , 시청자위원회(4명) , 직능단체(6명) , 교육 관련 단체(2명)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1명) 등의 주체로 확대했다.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EBS 정관으로 정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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