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국회 토론회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입력 2024년07월31일 18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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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 논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8월 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법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보건의료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팀 체계로 진료 및 치료행위를 통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그리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의료인 간 업무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해 모든 간호사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나 표준화된 규정・규율과 법 보호체계 없이 환자의 진료와 치료행위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간호사는 의료기관 필요에 따라 임의의 명칭, 불분명한 교육 훈련 및 관리・운영체계 등 위험 선상에서 의사 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선 간호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 좌장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가 맡으며,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가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의 정당성 확보 및 법 보호를 위한 (가칭)전담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한수영 공동위원장(병원간호사회 회장) ►부천세종병원 진재옥 간호부원장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정의석 교수 ►CBS 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종원 이사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 중인 (가칭)전담간호사들도 토론자로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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