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모빌리티·AI 중심 ‘기회발전특구’ 신청

입력 2024년08월01일 07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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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시대위원회서 1차계획 확정…31일 산업통상자원부 접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주시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2대 산업 중심의 1차 특구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6일  광주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열어 ‘광주 기회발전특구 1차 계획’을 심의·확정,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접수했다. 


광주시는 ‘기회도시 광주, 신경제도시 도약(STEP UP)’을 비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등 3가지 분야의 목표를 설정한 계획(안)을 마련했다.


기회발전특구 신청 면적은 빛그린산단,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등 약 59만평(195만9154㎡) 규모이다. 광주시는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2대 산업 중심의 1차 특구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산업은 지역 제조업 매출액 기준 43%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산업으로 연간 72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미래자동차국가산단 신규 조성, 자율차부품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 관련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어 모빌리티 특구 지정을 통해 미래차 산업생태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은 이미 조성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을 집적화해 인공지능(AI)국가혁신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계획 중인 인공지능집적단지 2단계 사업 등과 연계해 인공지능(AI)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증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1차 신청 이후 투자기업 추가 발굴을 통해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산업의 분야와 면적을 확대하고, 에너지·메디헬스케어 등 추가 산업군으로 확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광역시 기준 150만평(495만㎡) 면적 상한에서 신청횟수, 신청시기, 신청분야 등에 제한없이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신설·창업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공장 신·증설 기업 등은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 투자유치보조금 가산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관계부처 실무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이미 유치한 미래차국가산단, 자율차부품 소부장특화단지, 국가AI데이터센터 등과 융합·발전 모델 설계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광주시 중점 육성 산업군에 부합한 기업 유치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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