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 대표 발의

입력 2024년08월01일 09시5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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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

[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 일 ,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 ·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축사 ·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 수산물 생산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양어장 · 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양식어업인들은 농지전용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 최대 12 년까지밖에 되지 않는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산물 생산시설도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현행 「 농지법 」 에 따라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 내수면 양식업을 위한 수산물 생산시설 설치는 반드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며 “ 이로 인해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는 물론 , 최대 12 년의 제한적인 사용기간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 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같이 수산물 생산시설도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허가 · 신고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 내수면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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