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종태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확대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4년08월01일 17시0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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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까지 정부 지원을 한정하는 일몰조항은 삭제

[여성종합뉴스]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9) 」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장종태 국회의원
 

그동안 정부는‘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을 빌미로,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하거나 법이 정하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라는 비율보다 낮은 비율의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매년 실제 지원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해왔다.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지원금액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법이 정하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례적으로 지원되지 못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모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한 조항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일몰조항’이라는 점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의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정부가 꼼수해석을 해온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과 같은 모호한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의 보험료 수입액’, ‘해당하는’과 같은 명확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액 비율을 14%에서 17%로 확대하며, 일몰조항은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금액 비율을 현실적으로 지원가능한 수준인 3%로 조정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하며,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쌈짓돈처럼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부담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건보재정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민, 문진석, 이기헌, 이해민, 황정아, 이정문, 황운하, 김원이, 이재관, 김윤, 김남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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