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황희 의원「 영유아보육법 」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4년08월01일 17시3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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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 뒷받침....

[여성종합뉴스]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 ) 은 1 일 ,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 급식시설 · 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 영유아보육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황 의원은 “ 현행 「 영유아보육법 」 에는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 .’ 는 선언적 내용만 있고 , 구체적 기준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환경을 갖추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 .” 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최근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 ►「 국민영양관리법 」 제 15 조에 따른 영양사와 「 식품위생법 」 제 53 조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 ►급식시설 · 설비비와 영양사 · 조리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

 

황희 의원은 “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급식 ·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 ” 며 , “ 이번 「 영유아보육법 」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있고 안전하며 , 영양 높은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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