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민법 개정안 (일명‘구하라법’)」 대표발의

입력 2024년08월02일 10시5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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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해태 등 중대한 위반 행위 자행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규정 마련!

[여성종합뉴스]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일(금)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표발의하였던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의 보완사항 및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회의원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바 있는 부양의무 중대 위반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를 미성년자에 한정했던 것에 더 나아가 모든 상속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대습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2024.4.25)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준용규정)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하였다.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며 해당 대안이 통과되지 못해 국민적 상실감이 상당했다”며, “그사이 내려진 헌법불합치 내용 및 보완사항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을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상속권 상실 규정을 법안에 담은 만큼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유기, 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가수 구하라 씨 사건을 통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인 사망 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국민들의 의문이 컸던 만큼 동 개정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관련 규정 마련‧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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