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명절 전 성수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입력 2024년08월02일 13시39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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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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