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운영방식 윤곽…조례·규칙안 25건 입법예고

입력 2024년08월06일 14시16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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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추진한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운영 방식의 윤곽이 나왔다.

 

6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와 충남도는 전날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과 규칙안 25건을 일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자료

대전시도 6일 같은 내용의 자치법규 제정안을 공개했고, 충북도는 오는 9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치법규 제정안은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 조직 구성, 운영, 행정, 재정, 사무수행 등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사업비 분담에 관한 조례안',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안' 등이다.

 

조례안과 규칙안들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충청광역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조건부 승인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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